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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자녀 공립교 입학 제한 단속 경고

2023-08-30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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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검찰청, 가을학기 등록 앞두고

뉴욕주검찰청이 난민 신청 이민자 자녀들의 공립학교 입학 제한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뉴욕주검찰청은 28일 각 학군 및 학교들이 난민신청 이민자 자녀들의 가을학기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입학 등록을 어렵게 하는 것만으로도 단속하겠다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법은 분명하다. 뉴욕주민은 누구나 무료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난민신청 이민자들을 포함해 뉴욕주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뉴욕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뉴욕주검찰청의 경고는 최근 주내 일부 학군과 학교에서 비시민권자, 서류미비학생, 30일 이상 거주 입증 및 임대계약을 입증하지 못하는 학생 등에 대한 등록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들의 학교 등록시 부모에게 유권자 ID(신분증)를 요구하는 학교가 나오는 등 차별적 관행도 상당수 신고, 접수됐다는 게 검찰청의 설명이다.
뉴욕주법에 따라 주내 거주 난민신청 이민자는 물론 서류미비학생 포함, 5~21세 사이 모든 학생은 뉴욕주가 제공하는 공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9월 가을학기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등록이 예상되는 난민신청 이민자 자녀는 약 1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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