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단체 ‘모빌리제이션 포 저스티스’
▶ “적발 운전자 86.5% 해당” 집단소송
▶TLC, “무면허 단속” 기각 요청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TLC)가 실시하는 공항 픽업차량 단속이 비백인(Non-White)에게 집중됐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모빌리제이션 포 저스티스'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뉴욕시 TLC 규정 위반으로 발급된 티켓은 약 5,500장으로 벌금만 8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소 100만달러가 징수됐는데 70만달러는 JFK공항과 라과디아공항에서 실시된 TLC의 무면허 픽업차량 비밀단속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제이션 포 저스티스’가 정보 공개법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TLC가 무면허 공항 픽업 차량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86.5%는 비백인으로 조사됐다.
백인 운전자는 거의 단속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단체는 TLC 단속이 비백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첫 위반에도 최대 1,500달러의 벌금(운전면허 및 등록 일시정지 가능성 포함)을 부과하는 등 주 헌법 및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TLC는 이 주장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한 상태이다.
TL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잠복 비밀단속은 TLC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은 주로 무보험, 무면허로 안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승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LC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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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