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우이카운티, 전기회사에 소송
▶ “전선이 마른 덤불에 닿아 발화 … 강풍 경보에도 전원 차단 안해”
한인 피해는 없는 듯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섬 당국이 화재의 주된 책임을 전기회사에 돌리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우이 카운티는 24일 “최근 마우이 화재로 인한 카운티의 공공 재산과 자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 하와이안 일렉트릭 등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 7일 미 기상청(NWS)의 허리케인 적색경보가 있었는데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기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강풍에 끊긴 전선이 마른 풀과 덤불에 닿으며 산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입은 피해로는 “공공 인프라 손실과 화재 대응 비용, 세입 손실, 환경 피해, 역사적·문화적 랜드마크 손실 등”이 적시됐다. 당국은 지난 8일 마우이섬 내 라하이나와 쿨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3,000에이커(12.1㎢)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2,200여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약 55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15명이며, 실종자 수는 최소 850명이다. 다만 이번 소송은 공공 당국이 입은 피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