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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 정체성 변경시 부모에 통보 금지

2023-08-24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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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뉴저지 3개학군서 시행추진 “성 소수자 학생에 부정적 영향”

▶ 주법원,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뉴저지주법원이 중부 뉴저지 3개 학군이 추진한 학생의 성 정체성 변경을 부모에게 통지하는 새로운 정책 시행을 일시 금지했다.
지난 18일 주법원은 뉴저지 말보르, 마날라판-잉글리시타운, 미들타운 등 3개 학군에서 지난 봄 승인한 새 정책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들 학군은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성 중립적인 호칭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교직원이 해당 학생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학군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을 예고했지만, 주검찰청은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지향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해당 정책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시행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맡은 데이비드 바우만 판사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성소수자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검찰청의 주장에 당위성이 있다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성소수자 보호와 부모의 권리를 놓고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맷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해당 정책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말보로 학군 등은 “미성년 자녀가 성 정체성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며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3개 학군은 항소 여부를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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