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위 구인사기 기승… 한인업체 피해

2023-08-04 (금) 07:28:18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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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사 이름 도용 광고, 고임금·각종 혜택 등 미끼 “보증금 미리 보내야 채용”

다른 기업이나 업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구인광고를 낸 뒤 구직자들로부터 수천달러씩 갈취를 시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 업체들도 도용 피해를 보고 있어 한인 업주들과 구직 희망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들 사기범은 고액 연봉 및 채용 혜택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출근을 위해서는 디파짓을 먼저 보내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도용된 한인 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접근하는 한인 구직자들 뿐 아니라 해당 업체도 쏟아지는 문의와 항의 등으로 뒷수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 업무에 큰 지장을 입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데이터 입력 담당 등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좋은 조건으로 인력을 구한다는 내용의 채용 광고를 유명 구인 사이트들에 올려놓은 후, 지원자들에게 접근한다. 그럴듯한 채용 절차를 진행 후 합격을 알리며 원격 근무에 필요한 노트북 등 장비 구매를 위해 거액(체크)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보증금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지원자가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될 것을 염려한다는 이유인데, 결국 보증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유효하지 않은 체크를 보낸 후 잠적하는 식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구인 관련 사기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크게 증가해 다양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만4,129명이 구인 관련 사기를 당했고, 피해액은 총 3억6,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피해액은 2021년과 비교해 76% 증가한 숫자였다.

인적자원관리협회(SHRM)의 앰버 클레이튼 시니어 디렉터는 ▲온라인에서 회사를 검색해보고 구인광고 및 채용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공유한 웹사이트가 진짜 해당 회사 웹사이트와 일치하는 지 확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화기, 노트북 등 장비를 구입하라고 말하거나 구입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 의심 ▲구인광고 및 채용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실제 회사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이메일과 일치하는 지 확인 ▲상대의 신분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경우 절대로 민감한 정보를 주지 않기 ▲인터뷰는 직접 또는 상대방 얼굴이 보이는 화상으로 하기 등을 조언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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