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2번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2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 LA 총영사관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지난 7월 1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을 했고 이러한 행동이 재외동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사증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는 2017년 개정 이전 구 재외동포법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8세가 된 이후에 일반적인 체류 사유가 있지 않다면 (사증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지 아니하다"라며 "재외동포법 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일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류 자격을 허용한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는 앞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맞다"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 행위를 한 것 이외에 별도의 (사증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었으며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원고가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을 받았고 이후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체류를 둘러싼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재외동포법 상 병역기피라 해도 일정 나이를 넘었다면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허용한다"라고도 판시했다.
당시 적용된 재외동포법에는 5조 2항에 체류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중 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만 38세가 되면 그러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었고 유승준은 신청 당시 연령 기준을 넘겼었다.
또한 3호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 LA 총영사는 2020년 7월 유승준의 신청을 재심사하며 5조 3항을 근거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2번째 소송의 1심도 이를 근거로 주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호를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거부 처분서에 적힌 사유는 유승준이 2002년에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것이고 2호에 정면으로 해당한다"라며 "2호가 예정·포섭하는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후속 법적 대응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이번 항소심 판결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서서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과거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유승준은 당연히 한국을 떠난지 오래 됐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어한다.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명예회복적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고 급기야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취합한 이후 1심 판단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부분과 재량권 행사 쟁점, 유승준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개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주 LA 총영사 변호인은 이전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