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왕따로 극단선택 뉴저지 12세 소녀 유가족, 학군으로부터 910만달러 보상

2023-07-28 (금) 07:19:4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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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왕따 피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세 소녀의 유가족들이 학군으로부터 910만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26일 모리스카운티의 라카웨이타운십 학군은 지난 2017년 6월 지속적인 왕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말로리 그로스만의 부모에게 91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로스만 가족의 변호사는 “학생들이 교내 왕따의 공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미 전역의 모든 학교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이번 합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2017년 당시 12세 중학생이었던 말로리 그로스만은 수개월 동안 학교와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왕따 피해를 당해 그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가해 학생이나 학교 당국자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 말로리의 비극적 죽음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지난해 뉴저지에서 미성년자 왕따 피해 방지를 위한 ‘말로리 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말로리 법에 따라 왕따 가해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민사상의 책임(civil liability)을 물을 수 있게 됐고, 왕따 사건 조사에 대한 학교의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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