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감사통지를 받았을 때 손님 으로부터 받는 첫번째 질문이 왜 감사에 걸렸는지부터 묻는다. 이럴 때 회계사들은 다음과 같은 감사케이스의 설정에 관해 얘기해주면 좋다. 감사는 보통 4가지 방법에 의해 설정된다.
1. DIF Score (점수제) 2. At Random(무작위착출) 3. 211 claim( 고발) 4. 특정Industry 감사- 지면 상위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무작위 착출에 관해 손님에게 얘기해주면 좋다. 미국의 텍스 제도가 자유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된 텍스리턴이 제대로 보고되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 위 4가지 설정 외에도 여러가지 감사 선출방법들이 많지만 무작위 착출이 제일 좋은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케이스는 국세청의 통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보된다. 오늘은 세금감사의 issue, 파산 및 징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하겠다.
1. 감사- (a)감사를 할때 국세청에서 중요한 이슈로 보는 것이 수입이다. 수입을 감사하는 방법에는 Cash와 Credit Card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POS system을 통해수입을 알아보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Bank statements 분석이지만 Cash 수입이 제대로, 어떻게 보고 되어졌는지에 중점을 둔다. Case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은행구좌 분석과 General Ledger, AJE 등 감사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Bookkeeping 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수 있으나 실제로 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텍스리턴과 General ledger 가 일치하지 않아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b) Cost of Goods Sold(원가)을 감사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Inventory 처리 문제이다. Net Profit을 줄이기위해 Ending Inventory을 줄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Inventory issue는 Timing difference이기 때문에 2년 연속 텍스상의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Change of Accounting Method를 할 경우 문제화 될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텍스상에 Lower of Cost or FMV에 마크를 해놓고 실제로 적은 액수를 Inventory로 설정하면 좀더 나은 설명이 될수 있다.
(3) 감사관의 감사 보고서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3가지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Fast Tract Mediation(긴급조종중재)을 사용 하는 방법이다. 감사의 issue를 구분해서 감사관에게 신청해서 Manager의 승인을 받아 항소관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들은 항소국과 Tax court에 file 하는 경우 이다. 전자는 30days letter이고 후자는 90days라고 한다. 저자는 30Days 보다는 90days를 선호한다. 좀 더 신속하게 일처리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4) 감사의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범죄 수사국으로 이송 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수입을 숨겼거나, 이중 장부가 있거나, 컴퓨터를 조작 했을 경우 범죄수사국에서 좀더 심도있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대략 보고된 수입의 25% 이상을 누락 했을 경우 또는 감사 도중 감사관이 상당 기간 연락을 끊는 경우 한번 의심해 볼만하다.
감사관의 여러가지 업무에 일이 있어 감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통계적으로 범죄 수사국에서 이송된 케이스를 리뷰하는데 3개월 이상을 필요로 한다. 통계적으로 감사실에서 이송된 케이스의 90%를 범죄수사국에서 접수해서 재조사를 한다. 범죄 수사국 에서의 조사는 감사실 조사 포함해서 5년정도의 시일을 요구한다. 범죄수사국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 기간 정신적, 재정적 피해가 심각하다.
2. 파산과세금관계- 감사중 납세자가 파산을 신청 하면 감사관은 감사를 계속 진행하되 감사의 결과로 발생될 세액에 대해서 국세청 Special Procedure 팀에 보고 해야 된다. 파산 신청 시 탕감 받을 수 있는조건은 4가지가 선행 되야한다:
a. 세금보고를 해야 함 b. 파산 신청 최소 2년 전에 발생한 소득세 c. 보고 기한 3년 초과 d. 240 일내에 소득세 부과가 없을것.
세금 채무에 관하여 파산 시 탕감되지 않으면 Offer in Compromise(채무협상)을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미지불된 세금에 징수절차가 진행된 경우 예를 들면 은행구좌, 월급 및 자산을 차압할 경우 납세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모든 차압 절차를 중지 해야만 한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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