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프레미아, 장거리 노선 비행시간 ↓

2023-06-10 (토)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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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뉴욕 등 노선 혜택 대형 항공사와 동일 항로

국적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4일 한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사 항공기인 B787-9의 최대 회항 시간을 180분으로 늘리는 ‘회항 시간 연장 운항’(EDTO-180)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기존 120분에서 180분으로 EDTO가 늘어난 에어프레미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와 같은 대형 항공사(FSC)와 같은 항로를 이용할 수 있어 LA와 뉴욕 노선 등 미주 노선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비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란 엔진 2개를 장착한 항공기가 운항 도중 엔진 한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엔진 하나로 비상 착륙할 공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EDTO-120’을 인증받은 항공기는 비행 도중 엔진 1개가 고장 나는 즉시 120분 이내에 인근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항로로 운항해야 한다.

더 높은 등급의 EDTO 인증을 받을수록 항공사들은 효율적인 항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태평양을 횡단해야 하는 LA-인천을 비롯한 미주 노선 운영 시에는 EDTO 등급이 변수가 된다. EDTO-180을 획득하면 육지와 거리를 두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항로를 이용하는 등 비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동일한 노선이라도 항공사와 항공기별로 비행 시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국제공인기관 또는 각국 정부로부터 보유 항공기의 엔진 상태와 운용 경험 등에 따라 EDTO 승인을 받는다. 국적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4조에 의거해 국토부로부터 EDTO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적 항공사 쌍발 엔진 항공기의 최대 회항 시간은 기본 60분부터 시작한다. 구간별로 기준을 충족하면 국토부 승인에 따라 75분, 120분, 180분, 207분으로 상향된다.

에어프레미아도 처음에 60분으로 시작했다가 지난해 9월 첫 장거리 노선인 LA-인천 노선 취항을 앞두고 120분으로 상향 승인을 받았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10월 LA에 취항한 지 8개월 만에 EDTP-180 승인을 획득한 셈이다.

에어프레미아는 EDTO-180 인가를 받게 되면서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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