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업 따른 피해소송 가능” 대법원 친기업 판결 잇따라

2023-06-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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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레미콘 트럭에 있는 콘크리트가 못쓰게 됐다면 회사가 노조에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언론들이 평가했다.

연방 대법원은 1일 레미콘 판매 및 운반 회사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8 대 1로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노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보다 회사의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 대법원은 2018년 노조 미가입을 선택한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 계약 교섭 비용 충당을 위해 노조 조합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노조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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