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위), 방탄소년단 /사진=하이브, 스타뉴스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덜미가 잡혔다.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이브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개인 것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31일(한국시간 기준) 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탄소년단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소속 아이돌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방탄소년단 팀 활동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미리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이브 측은 스타뉴스에 "수사가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건으로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14일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을 통해 잠정 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하이브 주가는 이튿날인 그해 6월 15일 전날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2조원이 증발했으며,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에 육박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던 소속사 팀장 등 3명은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아치웠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당시 방탄소년단의 팀 활동 중단 소식을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