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덕호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송덕호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송덕호에게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항소를 포기한 것. 송덕호도 항소하지 않았다. 송덕호와 검찰 양측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덕호는 20세 때인 2013년 첫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검찰은 송덕호가 28세 때인 지난 2021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공모한 뒤 지난해 5월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당시 집안일로 연기를 해야 했고 브로커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했으니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1심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17일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변산'과 '해피 투게더',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 '저스티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트레이서', '소년심판',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치얼업', '일당백집사', '미씽: 그들이 있었다 2'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병역 면탈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 중이던 tvN 새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