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병역비리’ 송덕호, 집행유예 2년 선고..法 “의무 이행할 것”

2023-05-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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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송덕호, 집행유예 2년 선고..法 “의무 이행할 것”

/사진=스타뉴스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한국시간 기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날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덕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덕호는 20세 때인 2013년 첫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검찰은 송덕호가 28세 때인 지난 2021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공모한 뒤 지난해 5월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4일 결심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당시 집안 일로 연기를 해야 했고 브로커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 일도 해결했으니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변산'과 '해피 투게더',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 '저스티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트레이서', '소년심판',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치얼업', '일당백집사', '미씽: 그들이 있었다 2'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병역 면탈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 중이던 tvN 새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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