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윤 전 한인회장의 임기는 2023년 4월 30일로 끝났다. 5월1일부터는 역대한인회장단의 일원이 된 것이다. 임기 중에 차기회장 선출을 마무리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친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凡人)의 시각으로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자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회장 부재시에는 역대회장단에서 회장선출에 책임을 지고 차기 회장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전직회장 8명이 ‘비대위’를 조직하였고 임기가 종료된 윤 전회장은 자신 포함 4명의 전직회장으로 ‘정상위’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윤 전회장의 현 행태는 여러 면에서 동포사회의 호응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찰스 윤 전회장은 지난 3월7일에 역대회장단이 소위 정상위를 의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상위 참여 전직회장은 겨우 4명인데 어떻게 역대 회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비대위는 8명의 전직회장이 참여하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비대위가 역대회장단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대 4로는 부족한가.
둘째, 임기가 끝난 회장이 어떠한 근거로 현 회장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임기가 끝난 회장은 그 다음날 0시를 기하여 한인회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비대위’에서 진행하는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상위’라는 불필요하고 동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조직으로 ‘비대위’의 작업에 방해를 하고 있다.
‘정상위’라는 조직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동포사회를 위하여 또 개인을 위하여 유익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동포사회 항간에 떠도는 설득력있는 루머(Rumor)에 의하면 윤 전회장이 차기회장으로 같은 법조인인 특정인의 차기회장 당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이다.
루머의 진위(眞僞)에 상관없이 윤 전회장은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한 어떠한 행위나 영향력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칙대로 ‘비대위’에 협조하여 차기회장 선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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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