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호스트 유난희 /사진=인스타그램
쇼호스트 유난희가 고인 모독 논란으로 결국 무기한 출연 정지를 당했으며 해당 발언을 내보낸 CJ온스타일은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18일(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유난희 관련 CJ온스타일의 2월 4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진행자가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회사가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인지한 다음 날에 자막을 통해 사과했으며, 유난희 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3명은 '주의', 2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주의'로 결정됐다. '주의'를 말한 정연주 위원장은 "방송 내용을 보면 시청자들을 오해하게 하는 상당 부분의 과장이 있었다. 그 부분만으로도 법정 제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한다. 다른 하나의 사안은 이미 아시는 것이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의'를 제시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만들고 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고' 의견이다. 다시는 심의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권고 의견을 냈다.
법정 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유난희는 지난 2월 CJ온스타일에서 화장품을 소개하던 중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았던 모 여자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그우먼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