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스타뉴스]
검찰이 과거 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7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면밀히 고려해 항소했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뱃사공 측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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