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며 심경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5일(한국시간 기준)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4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박수홍은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은 "저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그냥 일했다. 하지만 청춘을 바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안 됐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나처럼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 하고 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으며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는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설 연휴 직전이었던 1월 20일 진행됐던 친형 부부의 3번째 공판에서는 총 5명의 회사 직원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약 2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됐다. 박수홍의 연예활동을 함께 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들은 검찰이 물었던 여러 인물에 대해 모두 "잘 모른다"라고 답했고 검찰이 언급한 이들은 라엘 또는 메디아붐에서 일을 했다고 박씨 측에서 주장한 인물이었으며 이중에는 박수홍의 부모의 이름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반대 신문에 나선 박씨 변호인은 이들에게 회사 직원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담긴 질문으로 일관했으며 한 스타일리스트에게는 채용 과정에 대해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자 "코디 일을 제대로 한 것이 맞냐?"라고 되물었고 한 매니저에게는 회사 명의로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이름으로 입금이 된 사실을 언급, 김다예의 이름으로 울릉도에서 진행했던 행사 출연료 등으로 7000만원이 입금됐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박수홍 여자친구'라는 워딩도 쓰며 박수홍의 이전 행적까지 추적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기도 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로서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했다. 그런 이후 고소를 했다"라며 "피고인의 악마화된 이미지는 내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검사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소 격앙된 태도도 보였다. 변호인은 "공개 법정에서 부동의한 질문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한 것을 인정하지만 이미 피고인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패륜범이 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박수홍의 고소 내용이 가족 간의 일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고 (결국 고소의 근거에는) 박수홍의 진술밖에 없는데 언론을 통해 꾸민, (박수홍이 주장하는) 가공의 인물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모든 일을 피고인이 했다는 주장을 저희 입장에서는 깨야 방어권이 보장되는데 (김다예 언급은) 중요한 질의"라며 "박수홍이 받아야 할 돈을 박씨에게 요청해서 김다예에게 입금했다. 박수홍이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2차 가해"라며 변호인의 질문을 막거나 해당 질문을 왜 하는지 소명해달라고 대응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