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업무 관련 5명, 9만 달러 횡령 적발도…6명은 형사사건 기소
지난해 남가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 가운데 11명이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은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11명 가운데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는 5명이고 나머지 6명은 형사 입건자라고 밝혔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한인 에이전트는 2011년 30명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2018년 28명, 2019년 11명, 2020년 8명으로 감소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1년 1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김희영 부동산에 따르면 매년 면허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 수가 평균 1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1명의 징계자 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이 11명이었던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한인 에이전트 가운데 J씨는 60개의 임대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 비용으로 1만2,000달러를 과다 청구했고, 고객 신탁 계좌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9,000달러를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한인 에이전트 K씨는 가짜 임대 부동산으로 세입자를 속인 뒤 다른 임대 부동산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 고객 신분을 도용해 소개비를 가로챘다.
한인 에이전트 L씨는 대출 브로커 면허를 받은 뒤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부동산학교와 짜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가 당국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징계는 부동산국에 고발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포함한다면 부동산국의 면허 징계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김희영 대표는 “가주 부동산국에서 밝히는 수치는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며 “징계 사례는 고발이나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 때문에 실제 미신고된 범죄 행위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www.dre.ca.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 무면허 에이전트와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사기를 피하려면 면허 여부를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회사와 개인 이름을 몇 개씩 사용하면 주의해야 하고 대금은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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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