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섬 주지사·주의회 발표…공항·학교 등 총기 금지
▶ 은닉 총기 연령 높이고 신분조회·교육 강화 등
경찰이 지난 1월 23일 해프문베이의 버섯 농장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7명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계 이주 노동자 자오 천리(66)를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로이터]
새해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강력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 앤소니 포타티노 가주 상원의원, 총기 안전 옹호론자들과 공동으로 총기 안전 법안 SB2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타티노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은폐 총기 휴대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SB2)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기 소유자가 은닉 총기 휴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고, 허가를 받기 위한 훈련 조건을 강화시키고, 은닉 무기를 소지하는 동안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학교 주변에서 숨겨진 총기 무장을 금지하고 있다.
포타티노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이라며 “미 전역에서 벌어지는 총기 관련 범죄 비극은 주민들을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타티노는 유사한 법안을 지난해에도 상정했으나 최종 통과는 좌절됐다.
뉴섬 주지사는 “SB2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는 기존 총기 규제법과 함께 시너지가 확대돼 ‘미국에서 총기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SB2 법안이 주 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총기 규제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현행법으로는 무기 구입이 금지된 경우라도 과거 구입 당시에 합법이었다면 총기 소지 권리를 박탈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또 위험인물로 간주될 만한 행동을 했는데도 법원이나 법 집행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총기 소지권이 유지되는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등록되지 않은 ‘유령 총기’가 많은 데다가 규제가 더 허술한 주변의 다른 주들로부터 불법 무기가 반입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가 아무리 총기 규제를 강화해도 타주에서 총기를 구입해 반입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결국 50개주에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연방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은 규제 법령을 더 만들어 봐야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최종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해 뉴욕주에서도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됐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 면허 취득 전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주의 입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대응 조처로 풀이되는데, 캘리포니아 주 또한 뉴욕 주에 이어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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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