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있던 전 외교부 직원이 결국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한국시간 기준)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했다"며 "해당 모자도 같이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업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TS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고 밝혔으며 판매 금액은 1000만원을 제시했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라고 주장하며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모자에 대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게시글은 삭제됐고. A씨는 이후 스스로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