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불체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 증빙서류 제출 마감 11월 말로 연장

2022-11-01 (화) 07:21:3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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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불법체류자 대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지난 2월 마감됐음에도 여전히 신청자 1만5,000명이 증빙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뉴저지주정부는 해당 신청자들의 증빙서류 제출 기한을 당초 예정된 10월까지에서 11월 말로 한달 연장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로 접수가 마감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ENJF)에 3만5,000여 명이 신청했고, 이 중 2만여 명에게 총 4,6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1만5,000여 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정부는 “신청자 가운데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수혜자격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주정부는 지난 2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이들의 수혜자격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을 지난 9월 말로 정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많아 서류 제출 기한을 1차로 10월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를 또 다시 11월30일까지로 재연장한 것. 주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며 “신청자가 수혜 자격을 입증하려면 11월까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신청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증이 있다면 이메일(ExcludedNJFundQuestions@dhs.nj.gov)로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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