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직원 4인 이상 모든 기업대상 1일부터 시행
▶ 첫 적발시 30일 유예기간…또 위반하면 25만달러 벌금
뉴욕시의 ‘채용공고 급여 공개 의무화’가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뉴욕시의회는 당초 지난 5월15일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부 기업들의 반발과 유예기간 설정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끝에 시행일을 11월1일로 6개월 늦추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본보 4월30일자 A3면>
이번 채용공고 급여공개 의무화 조례는 뉴욕시에 소재하는 직원 4인 이상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4인 미만 기업이나 임시직 채용 인력파견 업체는 제외된다.
이들 기업은 당장 1일부터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에 대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등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처음 위반한 경우, 벌금은 없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벌금은 25만달러가 부과된다.
이 조례는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남녀는 물론 백인 및 유색인종간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지난해 뉴욕시 남성이 평균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6센트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가 급여 공개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 전화: 201-416-0197, 웹사이트 NYC.gov/HumanRights)에 제보 또는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 된다.
한편 뉴욕주의회에서도 제시카 라모스(민주)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S9427A/A10477)이 지난 6월 통과돼 현재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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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