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실외 공공장소 금연 확대된다

2022-10-27 (목) 07:07:1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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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상정… 첫 적발시 250달러 벌금 규정도 포함

▶ 주상원 실내 금연장소로 카지노 포함도 추진

뉴저지주의회가 실외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캐롤 머피 주하원의원은 24일 뉴저지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실외 공공장소를 확대하는 법안(A-4828)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산책로, 경마장, 놀이공원, 유적지, 공동묘지 등도 실외 공공장소 금연 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 이 법안에는 해당 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250달러의 벌금, 2회째는 500달러, 3회 이상은 매번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주상원에서는 카지노 실내를 금연 장소로 지정하는 법안(S-264)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대부분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카지노는 예외다.
그러나 카지노 종사자 약 2,500명이 금연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필 머피 주지사도 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반해 카지노 업계는 흡연이 금지될 경우 수익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업주들은 카지노 실내 흡연이 금지될 경우 수익이 낮아져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6년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며 지난 2018년에는 해변과 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흡연 제한 조치가 이어져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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