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총기소지 금지 강화

2022-10-25 (화) 07:22:1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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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 레티샤 검찰총장, ‘레드 플래그 법’ 강화에 460만달러 추가 지원키로

뉴욕주가 총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총기구입과 소지를 금지하는 법을 한층 강화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검찰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레드 플래그 법(Red Flag Law)’ 강화를 위해 460만 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검찰청의 2023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기에 따른 극심한 위험 요소에 대한 보호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이하 ERPO)’의 신청 접근성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호쿨 주지사는 “레드 플래그 법은 총기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폭력과 비극적인 상황을 예방한다”며 “이번 관련 예산 증액으로 주검찰청, 주경찰들과 함께 ERPO 신청을 더욱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ERPO는 2019년 8월 레드 플래그 법 발효 이후 2022년 6월1일까지 약 3년간 1,552건 승인됐지만 지난 5월 버팔로 총격사건 이후 주지사의 총기규제강화 긴급행정명령 이후인 6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불과 4개월만에 3,460건으로 2배 이상(1,908건) 급증했다.

1년간 유효한 최종 ERPO 건수는 614건에서 1,410건으로 130% 증가했으며, 임시 ERPO는 938건에서 2,050건으로 119% 증가했다.
ERPO의 월 평균 건수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5건이었으나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403건으로 무려 9배(795%) 급증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발효된 뉴욕주 ‘레드 플래그 법’에 따라 주민들은 누구나 특정인물이 자신 혹은 타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RPO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접수 당일, 실제 위험 여부를 판단해 임시 ERPO를 승인 또는 기각하며 승인시 경찰 출동해 총기를 즉시 압수한다. 임시 ERPO는 이후 절차에 따라 최대 1년 유효한 최종 ERPO으로 이어진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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