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21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최소 50시간 도로주행 의무화 추진

2022-10-21 (금) 07:34:4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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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21세 미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5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 등은 21세 미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21세 이상 운전자의 감독 하에 도로주행 연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연습면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로주행 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이 법안은 청소년 차량사고 예방이 취지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세 미만 운전자 관련 차량 사고가 약 2만8,000건 발생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0시간의 도로주행 연수 의무가 추가되면 10대 운전자 사고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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