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 부채 탕감, 결국 대법원 간다

2022-10-21 (금) 07:00:5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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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콘신주 보수단체, 대법원에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 바이든 행정부, 23일이후 처리 시작$수주내 탕감 예상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설까.
위스콘신주의 보수 성향 납세자 단체가 연방대법원에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해 주목된다.

위스콘신 브라운카운티 납세자협회는 19일 연방대법원에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요청서는 하급 법원을 관할하는 에이미 코니 브렛 대법관에게 제출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은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해있지만 대법원에서 논의를 앞두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운카운티 납세자협회는 연방법원 위스콘신지법에 최초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일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협회는 제7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에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
협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연방재무부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23일까지는 부채 탕감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처리가 시작되면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은 수주 내에 부채 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법적 도전이 걸림돌이다. 브라운카운티 납세자협회가 제기한 소송 외에도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가 연방법원 미주리지법에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미주리지법은 지난 12일 심리를 열었지만 1주일이 지난 20일 현재 판결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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