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술 판매 새벽 4시까지 연장 ‘부결’

2022-08-26 (금) 12:00:00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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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성화 법안 주의회서 재상정 등 추가 논의될 듯

주류 판매를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가주 주의회에서 부결됐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레스토랑 주류 판매 허용시간을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SB930)을 부결했다. SB930은 팬데믹 이후 침체된 캘리포니아의 저녁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단 웨스트할리웃과 팜스프링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 3곳의 도시에서 시범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결국 무산된 것이다.

경제 활성화 효과 이면에 범죄 및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법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톰 래키 의원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음주 제공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각종 소란과 음주운전 증가로 불필요한 사망 사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B930 무산에 요식업계에서는 실망감을 표출했다. 앞서 LA타임스와 인터뷰한 가주 요식업 관련 단체인 토닉나이트라이프그룹의 벤 블래이먼 파트너는 “LA와 샌디에고 같은 여행도시에서 새벽 2시 이후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어 하는 관광객들이 많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향후 주류 판매 시간 연장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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