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뉴욕시장, 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 위헌 입장 밝혀
▶ 뉴욕시의장, 민감지역 지정 법안 마련 결의안 채택 계획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이 어려워지면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총기 휴대 허용 여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아담스 시장은 “시정부 법률 고문의 예비분석에 따르면 각 민간 기업이나 매장들은 자체적으로 사유지 내 총기 휴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23일 대법원은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미 전역의 시장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대법원의 결정에 집단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대법원 결정 대응차원에서 뉴욕시의회는 주의회에 총기 휴대 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중이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주의회에 모든 정부 건물과 대중교통 시스템, 학교, 병원, 예배 장소, 공원, 탁아소 등을 이른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으로 지정해 총기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며 “센서스국 조사를 근거로 평방마일당 1만 명 이상이 사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역시 민감 지역으로 지정해 공공도로와, 거리 등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청은 사실상 뉴욕시 전체를 총기 민감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결을 주재한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일부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주정부가 총기 금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맨하탄 전체가 민감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뉴욕주정부의 주장은 기각한 바 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다음달 주의회가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쿨 주지사는 주의회가 다룰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곧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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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