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홍보회·코윈퍼시픽LA 입양인 시민권 법안 마련
▶ 컨퍼런스·장학금 수여식 내달 8일 LA총영사관저

23일 본보를 방문한 MPACK 송경미(왼쪽부터) 회원, 조재학 이사, 스티븐 모리슨 회장, KPLA 권명주 회장, 정정숙 부회장, 조미순 부회장, 박미애 회계, 코니 백 총무.
“모든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다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한국입양홍보회(MPAK·회장 스티브 모리슨)와 코윈 퍼시픽 LA 지부(KPLA·회장 권명주)가 공동으로 오는 7월8일 오후 5시30분부터 LA 총영사관저에서 무국적 입양인 권리 구제 캠페인 행사를 주최한다.
KPLA의 코니 백 총무는 “이번 행사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컨퍼런스 및 입양인 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8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19명의 입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뱅크오브호프를 비롯해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입양인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모리슨 MPAK 회장은 “모든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노력에 동참해주시면 좋겠다”며 “입양인들이 미국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당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 문제가 심각해지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입양 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소아 시민권법’이 통과됐었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법 제정일(2001년 2월)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한 탓에 이미 성인이 된 수많은 입양인은 여전히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통받아 왔다.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은 최고 4만9,000명 가량이고, 이중 약 1만9,000명~2만여명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세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지난 2월에도 ‘입양인 시민권 법안’(H.R. 1593)은 ‘미국 경쟁 법안’(America COMPETES Act) 일부에 포함돼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제외됐다.
‘미국 경쟁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데, 모리슨 회장은 “기존대로 ‘미국 경쟁 법안’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창단된 코윈 퍼시픽 LA 지부는 현재 27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랠프 안 추모식,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구호기금 모금 등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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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