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피해신고 접수
2022-06-21 (화) 08:01:01
이지훈 기자
뉴욕총영사관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이번 신고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피해 신고기간은 오는 11월8일까지이다.
신고서식을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 공지사항 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뉴욕총영사관 9층 시도지사협의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고대상은 ▲희생자(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유족(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이며 신고자는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하다.
한편 노근리 사건이란 1950년 7월25일~29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군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문의:646-674-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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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