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상원, 북한 검열·감시 대응한 오토웜비어법 처리

2022-06-21 (화) 0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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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하원 관문도 통과해야

연방상원은 지난 16일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인 같은 달 19일 결국 숨졌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다룰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열 및 감시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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