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의회, 시신 퇴비화 법안 통과

2022-06-10 (금) 08:28:4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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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서명만 남아 매장·화장보다 친환경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퇴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했다.

르로이 콤리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일명 인간 퇴비화 법안은 지난 2일 주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캐시 호쿨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콤리 의원에 따르면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는 이같은 주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과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한달 동안의 '재구성(Recomposition)'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콤리 의원은 “시신 퇴비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유해 퇴비화를 이미 시행 중인 워싱턴의 산림 묘지인 허랜드 포레스트의 한 관계자는 “유해가 흙이 되기까지는 한 달 반 정도 걸린다”며 “약 800파운드의 퇴비가 나오는데 먼저 유족에 일부 전달하고 나머지는 퇴비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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