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로 60대 한인여성 숨지게 한 클립튼 경찰 불기소 처분
2022-06-09 (목) 08:13:53
서한서 기자
뉴저지 클립튼에서 순찰차를 몰고 출동 중에 있던 경찰이 60대 한인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대배심이 해당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22일 차량 절도 시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클립튼 경찰서 소속 개럴 미들턴 경관이 이동 중에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인도에 있던 한인여성 보행자 이숙희(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대배심은 지난 6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배심은 이씨의 사망에 대해 해당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주검찰 발표에 따르면 당시 미들턴 경관은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서 출동했다. 경광등을 켜고 출동하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회전해서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왼쪽으로 틀었다가 보행로에 있던 이씨를 치었다.
미들턴 경관은 응급요원들이 현장에 올 때까지 이씨를 도왔고,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42분께 결국 숨졌다.
이씨의 사망을 야기한 사고에 대해 주검찰 공공청렴사무소에서 조사가 이뤄졌고, 대배심원들은 충돌 장면과 부검 내용, 목격자 진술을 검토한 끝에 미들턴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망한 이씨는 수년 간 클립튼에 살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 교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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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