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인, 캐나다 비자심사 때 실효된 범죄경력 안내도 된다

2022-06-08 (수) 0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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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찰청, 6월부터

앞으로 캐나다 비자 심사를 받을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만 내면 된다.

한국 경찰청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협의해 6월부터 비자 심사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회보서를 내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캐나다 비자 심사 때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내야 했다.


한국 내에서는 2015년 형실효법 개정으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 회보서는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경찰에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요청하면 경찰에서는 이를 거부해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해 이민국 참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캐나다 측을 설득했고, 결국 캐나다 측이 지난달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미국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 개선됐다"며 "캐나다까지 개선되면서 이제는 관련 민원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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