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소위 개정안 통과 현행규정은 3년동안 수혜 못받아
앞으로 뉴저지주 노인·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수혜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상·하원 소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켜 본회의로 송부했다.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된 시니어 프리즈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되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소득 한도가 적용되는데 2020년은 9만2,969달러, 2021년은 9만4,178달러 미만이어야 수혜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현행 규정에서는 기존 수혜자가 이사를 할 경우 새 집에서 다시 3년 이상 거주할 때까지 수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주의회는 기존 수혜자가 뉴저지에 있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도 소득 한도 등 다른 수혜 자격을 충족하면 계속 시니어프리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는 또 다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한 상태다.
‘앵커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새로운 재산세 프로그램은 기존의 홈스테드 리베이트보다 수혜 대상 및 환급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머피 주지사는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와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세입자 등 주 전역의 180만 가구에게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만약 이달 말까지 주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앵커 프로그램이 최종 포함될 경우 시행 첫해 주택 소유주에게 평균 700달러 환급이 이뤄지고, 매년 환급액이 확대돼 3년 뒤에는 평균 1,150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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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