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류 판매업소 ABC 교육 받아야… 수료증 없으면 ‘벌금’

2022-06-08 (수)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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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GRO,‘리드’ 교육 실시

▶ 21일 11시 올림픽경찰서

가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KAGROo회장 박재현)가 주류 판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민·형사상 면책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주주류통제국(ABC)의 리드(LEAD) 교육을 오는 21일 오전 11시 LAPD 올림픽경찰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드 교육은 2020년에 통과된 AB82 법안이 적용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직원 및 관리자는 물론 업주까지 교육 이수와 함께 이수 시험이 필수가 된 데 따른 것이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리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KAGRO 회원 업소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이지니 KAGRO 사무국장은 “ABC로부터 리드 교육 이수가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업소 방문시 수료증이 없는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류 판매를 하는 KAGRO 회원 업소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KAGRO 사무국에 따르면 장소 관계로 참가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올해 KAGRO 협회비를 납부한 회원 업소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리드 교육에 참여하는 업소의 업주는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업소 ABC 라이선스 복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KAGRO는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 참가자들에게는 블루스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2022년도 노동법 포스터와 함께 간단한 음료와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562)754-9471, kagroic@yahoo.com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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