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법안 통과 - ‘펫샵’서 반려동물 못 판다

2022-06-07 (화) 07:40:4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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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공장’ 반려동물 판매금지, 유기견 구조 대피소서 입양 장려

앞으로 뉴욕주내 펫샵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등 반려 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압을 표결에 부쳐 잇따라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일명 ‘강아지 공장’ 등에서 생산된 강아지 등 반려 동물을 펫샵에서 판매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유기동물 구조 대피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이클 자나리스 주상원의원과 린다 로젠탈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19~2020 회기에도 상정된바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다 2021~2022 회기종료 후 이어진 추가 법안 표결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특히 비영리 입양 단체나 동물보호 협회 등이 제공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고 있어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유통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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