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안 통과 - 학교 비상사태시 경찰에‘패닉 알람’
2022-06-07 (화) 07:39:43
이진수 기자
▶ 학교-경찰간 경보 핫라인 구축, 총격사건등 발생시 학교보안 강화
앞으로 뉴욕주 학교에 긴급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을 알릴 수 있는 ‘패닉 알람’(panic alarms)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뉴욕주상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일명 알리사(Alyssa)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학교에서 총격사건이나 생명에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 등 사법기관에 패닉 알람을 곧바로 보낼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네스 P. 제브로프스키 의원은 “이번 ‘알리사 법’은 지난 2018년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의 희생자인 알리사 알하데프를 기리기 위한 법안으로 뉴저지주와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학교와 경찰간의 직통 경보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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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