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추진
2022-06-07 (화) 07:28:31
이지훈 기자
▶ 시의회 조례안 발의, 벌금 납부 확정되면 전체 벌금액 25% 지급
뉴욕시의회가 불법 주차차량 신고 시민에게 벌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링컨 레슬러 뉴욕시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주차 공간에 주차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뉴욕시교통국(DOT)에 신고해 불법 주차차량 운전자의 벌금 납부가 확정되면, 전체 벌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주차 신고 대상은 ▶버스 전용차선 운영 시간 중에 전용차선 선상에 주차중인 차량과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옆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다.
해당 건들에 대한 벌금은 175달러이다. 불법 주차 신고는 조례시행이 확정된 후 개발될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다.
레슬러 시의원은 “뉴욕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구역을 차량들이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교통 체증을 야기하고 이동 중인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며 “이를 시민들에게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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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