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너 의원 주의회에 SB 930 법안 3번째 상정
▶ 저녁 상권 활성화 차원… 한인 업소들도 영향
“음주운전·범죄 증가 부작용” 우려 반발도 커
캘리포니아주의 주류 판매 라이선스가 있는 식당과 술집 등에서 새벽 4시까지 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재추진된다. 팬데믹 이후 침체된 캘리포니아의 저녁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인데 아직은 시범 단계이지만 향후 실제 시행될 경우 주류 판매가 매출의 중요한 부분인 한인 요식업계에도 영향이 큰 법안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효과의 이면에 범죄 및 음주운전 증가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커 향후 법안 처리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캇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은 현행 새벽 2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과 술집, 나이트클럽 등 업소들에서의 주류 판매 허용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SB 930)을 다시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남가주의 웨스트 할리웃과 팜스프링스, 그리고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등 7개 도시에서 5년 간 이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뒤 이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너 의원은 “우리는 모든 주류 서비스가 새벽 2시에 끝난다는 일률적 규칙에 너무 오랫동안 얽매여 왔다”며 “활기찬 도시의 저녁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술 판매 시간 확대는 팬데믹 기간 침체된 요식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맷 하니 주 하원의원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술을 파는 업종은 보통 늦은 시간 문을 열기 때문에 영업 시간이 매우 짧은데 2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이는 관련 업체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팬데믹 완화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저녁 유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저녁에 술을 파는 업체들은 법안 통과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신문과 인터뷰한 요식업 관련 단체인 토닉나이트라이프그룹의 벤 블래이먼 파트너는 “LA와 샌디에고 같은 여행도시에서 새벽 2시 이후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어 하는 관광객들이 많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류 판매시간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새벽에 알코올 판매가 연장되면 음주운전과 각종 주취 폭력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A타임스와 인터뷰한 데이브 콜티즈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술 판매 시간 연장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벽 2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지난 1935년 금주법 이후 이어온 전통이라 당장 바꾸기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실제 과거 주류 판매시간 연장 법안은 주 의회에서 이미 2차례 시도됐지만 다수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력이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위너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위너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 알코올로 인해 요식업계 근처 이웃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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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