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 추진

2022-06-04 (토) 12:00:0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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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러 시의원 조례안 발의

▶ 전체 벌금액 25% 지급

뉴욕시의회가 불법 주차차량 신고 시민에게 벌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링컨 레슬러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불법 주차 공간에 주차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뉴욕시교통국(DOT)에 신고해 벌금 납부가 확정되면 전체 벌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주차 신고 대상은 버스 전용차선 운영 시간 중에 전용차선 선상에 주차중인 차량과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옆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다. 해당 건에 대한 벌금은 175달러다. 불법 주차 신고는 조례 확정후 개발될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시의회에서 한차례 발의됐으나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채 폐기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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