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M’ 미사용 기프트카드 잔액 부당 처리 뉴욕주검찰, 3,600만달러 벌금 합의

2022-05-25 (수) 08:22:33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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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브랜드 ‘H&M’이 뉴욕주에서 고객들의 미사용 기프트카드 잔액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 3,6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뉴욕주검찰에 따르면 H&M은 지난 수년간 사용되지 않은 자사의 기프트카드 금액을 부당하게 운영한 혐의로 적발돼 최근 벌금 3,6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뉴욕주감사원실에 따르면 H&M은 뉴욕주법에 따라 미사용 기한이 5년이 경과된 기프트카드 잔액을 주정부의 ‘유기 재산 기금’(Abandoned Property Fund)에 납부했어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주검찰은 이번 합의에 따라 H&M이 2015년 이전에 판매된 기프트카드 중 미사용 잔액 1,800만달러를 유기 재산 기금에 납부하는 것을 포함, 총 2,800만 달러를 뉴욕주정부에 납부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내부 제보자에게 774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2014년 H&M 기프트 카드 구매자 중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뉴욕주감사원실 미청구 자산 홈페이지(www.osc.state.ny.us/unclaimed-funds)를 통해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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