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SNS 중독, 부모가 소송”… 가주 법안 추진
2022-05-25 (수) 12:00:00
남상욱 기자
▶ ‘디지털 중독’ 2만5천달러까지…페이스북·인스타·틱톡 등 해당
▶ “서비스 중단 우려” 강력 반발
젊은 세대들의 주요 소통 창구이자 정보 교류의 수단인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중독되어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SNS 운영 기업을 상대로 최대 2만5,000달러의 금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소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에 대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관련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 가주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입법 추진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24일 AP통신은 디지털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가주 내 18살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3일 가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독’의 요건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SNS 사용을 자제하거나 줄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서 발달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를 본 상태로 규정되어 있다.
자녀가 SNS에 중독되어 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 SNS 기업을 상대로 위법 사항당 최대 2만5,000달러의 금전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소송 대상의 SNS 기업을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했다. 법안대로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거대기업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나 훌루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들과 이메일 및 문자 전용 서비스업체들은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다. 법안을 발의한 조던 커닝햄 가주 하원 의원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SNS의 무분별한 실험의 시대는 종식됐다”며 “우리는 자녀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입법화되어 내년 1월부터 실시되면 SNS 기업들은 4월까지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중독 요소 제거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이 반발은 거세다. 법이 적용되면 중독을 이유로 부모들의 줄소송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주에서 미성년자 대상의 콘텐트 서비스를 중단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가주 의회는 법안 수정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그 정도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내용에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법안은 현재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회부됐다.
<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