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항공사 직원의 탑승객 의상 제지
2022-04-29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최근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한 연예인이 뉴욕에서 공연을 마치고 LA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부적절한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연예인은 당시 ‘f**k’라는 욕설 문구로 도배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항공사 직원은 바지에 적혀있는 내용이 ‘모욕적’(offensive)이라며 그를 기내에서 퇴출시켰다.
이 연예인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믿을 수가 없다”며 분노를 표명했다.
미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항공사는 탑승객의 의상을 제지할 권한이 있을까?
쉽게 대답하자면 ‘Yes’다.
항공사들은 사기업(private company)이다. 미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사기업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 항공 티켓을 구입할 때 모든 승객들은 항공사와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만약 탑승객이 항공사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연예인이 탑승했던 항공사는 “맨발 승객, 또는 모욕적인 의상을 입은 승객은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물론 승객 의상 규정은 각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요 항공사들은 이와 비슷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예인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항공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연예인이 어느 개인 상점이나 식당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 거리에서 욕설이 적힌 의상을 입고 다녔을 경우는 어떨까?
미 연방 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이 1971년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경우, 욕설이 적힌 의상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