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가맹점 ‘성희롱’ 집단소송 배상
2022-04-06 (수) 12:00:00
▶ 150만 달러 지급 합의, 피해자 100여 명 달해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가맹점이 직장 내 성희롱 사태를 막거나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소도시 메이슨 소재 맥도날드 가맹점의 전 소유주는 ‘만성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들에게 배상금 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고의 소송을 도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여성권리 프로젝트(WRP)는 합의 사실을 알리며 “연방법원 판사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9년 해당 매장에 3년째 근무 중이던 제나 리스(32)가 남성 동료(A)의 반복적인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리스는 매장 중간관리자인 A가 자신을 포함한 여직원들의 몸을 만지거나 폭행하고 음담패설과 성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는 등 괴롭힘 행동을 반복했으나 매장 지배인은 이를 알고도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참기 어려워 출근길에 자주 울곤 했으며 신체적 통증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결국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가해자 A는 아무 처벌 없이 해당 매장에 계속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리스는 “또 다른 여성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급여를 받기 위해 성희롱을 견뎌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