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업이사회 소수계 배려, “가주 헌법 위반” 판결

2022-04-05 (화) 12:00:00
크게 작게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 내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에 제동이 걸렸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테리 그린 판사는 기업 이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성소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이는 보수성향 비영리 사법 감시단체인 ‘주디셜 워치’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상장 기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 소수 인종이나 민족, 성소수자 등을 이사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당시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인종적 정의와 권한 강화 차원에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NYT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일터에서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력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8년 이사회에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법을 시작으로 임원진을 다양화하도록 기업들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성평등 문제에 대한 비영리 기구인 ‘캘리포니아 파트너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8년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이사회에 여성 수는 두 배가 됐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