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서류미비 건보법안 ‘커버리지 포 올’ 시행되면 매년 7억 달러 이상 경제 이익

2022-03-16 (수) 07:50:3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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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조기사망 예방 응급실 방문 감소 등 영향

뉴욕주의회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커버리지 포 올’(Coverage For all)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7억달러가 넘는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시감사원이 5일 발표한 ‘커버리지 포 올’ 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갖게 되면 ▲조기사망 예방에 따른 6억4,900만달러 ▲병가 77% 감소 등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2,200만달러 ▲개인 의료비 지출 감소에 따른 2,000만달러 ▲무보험자 응급실 방문 감소에 따른 1,900만달러 등 연간 총 7억1,000만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Child Health Plus)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9세 이상 서류미비자는 보험 가입자격이 없어 의료혜택 접근이 사실상 막혀 있다.


커뮤니티서비스소사이어티(CSS)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뉴욕주 무보험 이민자는 약 25만명으로 이 가운데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서류미비자는 약 1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뉴욕주상하원에 계류 중인 ‘커버리지 포 올’ 법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모든 주민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연방빈곤선의 200%까지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이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감사원장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 뉴욕주 지역사회와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커버리지 포 올’ 법안은 특히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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