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야간 비거주자 거리주차 제한 타운의회, 개정 결의안 최종 승인

2022-02-24 (목) 07:14:2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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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자 주차허가증 하루 8달러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가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의 개정을 최종 승인했다.

팰팍 타운의회는 22일 월례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팰팍 타운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월~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 도로에서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에 대한 거리주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터져나오면서 결국 팰팍 타운정부는 주차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 결의안이 통과된 것.


개정 내용은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1년 유효기간의 경우 10달러, 2년 유효기간은 15달러, 3년은 20달러로 변경 ▲팰팍 가구당 차량 2대까지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 무료 발급 ▲팰팍 가구당 노인(65세 이상) 2명까지는 주차 허가증 무료 발급 등이 골자다. 아울러 방문자 주차 허가증은 ▲팰팍 가구당 한달에 2일치까지 방문자 주차 허가증 무료 제공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 비용을 하루 8달러 또는 월 60달러로 변경했다.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및 방문자 주차 허가증 발급 신청은 타운정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에서 할 수 있다. 무료 발급인 경우도 웹사이트에서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팰팍 타운정부는 당분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이 공식 시작되면 팰팍에서 거주자 차량 등록증이나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이 평일 야간시간대 팰팍에서 미터파킹 이외의 지역에 거리 주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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