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내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3피트로 축소
2022-02-17 (목) 07:25:42
뉴욕주 법원 내에서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최소 3피트로 완화됐다.
자넷 디피오르 뉴욕주 대법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법원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최소 6피트에서 3피트로 축소됐다.
디피오르 대법원장은 “일부 판사와 직원 등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지만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심리가 필요하며 재판적체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디피오르 대법원장은 배심원 형사재판 등에서도 거리두기를 3피트로 완화하고 조만간 민사와 가정법원 재판에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