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적 이유로 거부했다가 해고위기 교직원들 긴급청원
▶ 연방대법원, 기각 사유 안밝혀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뉴욕시 교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 위기에 몰린 뉴욕시 교직원 15명이 연방대법원에 개입해달라고 제기한 긴급청원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뉴욕시 당국이 비정통적인 종교 신념을 지닌 직원에게 백신접종 의무화를 면제해주지 않은 행위는 종교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신자들의 면제 요구가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원고의 주장이 심리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해설했다.
뉴욕시는 지난해 10월 공립학교 교사와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한 뉴욕시 소속 공무원 약 37만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다.
이 규제에 따라 11월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무급 휴직해야 했다. 또 뉴욕시는 지난 11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뉴욕시 공립학교에 소속된 4명의 교사 및 보조교사들이 시 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청원에 대해서도 기각처리했었다.
당시 교사들은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시한이 임박하자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긴급 사안을 전담하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